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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선관위, 특정 예비후보 허위경력 게재 언론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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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선관위, 특정 예비후보 허위경력 게재 언론인 고발

    핵심요약

    특정 예비후보 허위경력 신문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혐의
    자신의 업체에서 인쇄물 제작하도록 요구한 혐의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경남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해 허위경력을 게재하고 기타이익을 요구한 혐의로 언론인 A씨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3월 초순쯤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해 허위의 경력을 신문에 게재해 수 천부를 발행 배부하는 동시에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같은 내용을 게재한 월간지 수백부를 발행해 배부하면서 이를 빌미로 자신의 업체에서 선거운동용 인쇄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통신·잡지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97조 제3항에는 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학력이나 경력등과 같은 기본 정보는 후보자 선택 시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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