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일용직 노동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3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권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권씨는 지난해 5월 24일 새벽 만취 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시속 148㎞로 운전하다 도로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권씨는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며 "죽는 날까지 반성하며 살겠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솔직한 감정을 담아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유족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표현해 합의에 이르렀다"며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져 처벌 범위가 달라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