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친형 행세를 하고, 자신을 대신해 경찰 조사까지 받도록 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A씨는 지난 2021년 9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술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진술서에 친형 이름을 써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친형에게 자신을 대신해 경찰 출석 조사를 받도록 부탁했고, 형은 실제 조사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또 단속에 적발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