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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되자 도주한 김정태 대구 달성군의원 집행유예

대구

    음주운전 적발되자 도주한 김정태 대구 달성군의원 집행유예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도주한 대구 달성군의회 김정태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 도정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95% 상태로 달성군 도로 약 9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차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고 도주했다.

    도 판사는 "지역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군의원이 음주운전을 했고 상당한 거리를 도주해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한 점,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보이는 점 등의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03년과 201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번 6.1 지방선거 달성군의원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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