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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곽상도 뇌물'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증거인멸 우려"



법조

    대장동 일당 '곽상도 뇌물'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증거인멸 우려"

    핵심요약

    법원, 김만배·남욱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우려된다"
    앞서 유동규 이어 김만배 등 핵심인물 구속 연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추가 구속이 이뤄지면서 이들의 구속 기간은 6개월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0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해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된 김 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 기간 만료가 이달 22일로 다가오자 각각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뇌물, 정치자금 공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였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김 씨와 남 변호사의 1심 구속 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대장동 비리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역시 지난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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