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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미정상회담 기간 '용산 집회' 제한적 허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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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미정상회담 기간 '용산 집회' 제한적 허용 (종합)

    서울행정법원, 참여연대·평통사 집회 허용
    한미정상회담 열리는 21일 12시부터 5시간 집회 가능
    법원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 포함 안 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연합뉴스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연합뉴스
    법원이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시민단체들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허용했다. 참여연대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예정대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이날 참여연대가 서울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21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1개 차로에서의 집회를 허용했다.

    참여연대는 당초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국방부 정문 앞과 전쟁기념관 앞 2개 차로에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집회를 허용하되 범위를 축소했다.

    재판부는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과 경호 인력이 다수 투입되더라도 집회 시간에 신청인(참여연대)의 의도를 벗어나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돌발 상황이 일어날 위험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집회 범위를 제한한 이유를 설명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같은 취지의 결과가 나왔다. 같은 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평통사가 21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정문 앞 좌·우측 인도에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같은 날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앞에서 녹사평역 교통섬까지 행진하도록 허용하면서 인도를 통해서만 한 방향으로 1시간 이내에 통과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경찰은 "집시법을 만들 때 대통령의 집무실과 거주지가 같았기 때문에 '관저'라고만 표현했을 뿐"이라며 "(집무실과 거주지가 분리돼 있다면) 집무실 근처도 집회 금지 대상으로 보장하라는 취지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 해석을 무리하게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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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이에 대해 "집시법에서 정한 '대통령 관저'란 직무수행 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 공간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한민국 건국 이래 대통령의 주거와 집무실이 같은 건물이나 구역에 있어 집무실을 별도의 금지 장소로 정할 필요가 없었다"며 "입법자가 특별히 '대통령 관저'를 집무실까지 포함하는 의미의 법률 용어로 새롭게 창설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국회, 법관, 재판관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다면 집회·시위 개최를 허용하고 있다"며 "만약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국회의장 등의 집무실과는 달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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