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종합청사. 김정남 기자'대학 도서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거짓글을 온라인에 게시해 군과 경찰 등을 출동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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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6)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3시 13분쯤 충남대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도서관 1층에 폭탄을 설치했다. 오후 3시 30분에 터지도록 세팅해놓았다'는 글을 올렸다.
당시 도서관에 있던 학생들이 대피했고 군 폭발물 처리반과 경찰, 소방관도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다. 알고 보니 글은 거짓이었다.
이후 A씨는 수사기관에 "장난을 치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부장판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발생하는 정신적·시간적 피해가 적지 않고, 군·소방관·경찰관들로 하여금 무의미한 출동을 하게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한 행위의 근절을 위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회초년생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