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2)의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9개 혐의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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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수폭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총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모든 혐의 유죄를 인정,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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