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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교육감 후보 연구년제 신청 놓고 선거 막판 '난타전' 격화

광주

    이정선 광주교육감 후보 연구년제 신청 놓고 선거 막판 '난타전' 격화

    이 후보 "선거출마 이유로 휴직 불가해 연구년 신청" 밝혀
    박혜자 후보, 배임 혐의로 고발 당한 이 후보 사퇴 촉구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후보가 28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구년에 대한 해명과 함께 일부 정치단체의 허위사실에 대해 법적 조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후보 측 제공이정선 광주시교육감 후보가 28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구년에 대한 해명과 함께 일부 정치단체의 허위사실에 대해 법적 조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후보 측 제공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 후보의 광주 교육대 측에 연구년제를 신청하고 선거에 출마한 것과 관련해 선거 막판 후보 간 난타전이 격화하고 있다.

    이 후보는 28일, 시교육청 앞에서 연구년 논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연구년 신청은 학생들의 수업권이 가장 최우선 기준이었으며, 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휴직이 불가능해 차선책으로 연구년을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선거 출마를 앞두고 휴직을 고민했으나, 선거 출마는 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대학 공식 제도인 연구년을 적법하게 신청,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연구년이 종료되면 올 연말까지 `광주 교육발전 방안'이라는 `연구결과 보고서'를 대학 측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어 "연구년 종료 후 의무 재직 규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학 측과 성실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교육대 교수 연구년제 규정 6조에 따르면 연구년제 교수는 종료 뒤 복귀해 연구 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재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 규정에 따라 교육감에 당선되더라도 6개월 연구년제에 3배에 달하는 1년 6개월 동안 교육감직 수행을 중단하고 교수로 복귀하거나 현재 63세로 정년이 2년밖에 남지 않아 교육감직을 마치고 교수직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어 연구년제 기간 3배 복무규정을 지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 후보가 광주교대에서 연구년제 6개월 동안 급여를 받아놓고 교육감 당선 시 연구 기간 3배 복무규정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여 배임 의혹 논란이 일면서 정치개혁광주시민연대, 광주진보연대는 27일 '연구년' 논란이 인 이 후보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이정선 후보가 선거 출마를 위해 연구년제를 악용하고 급여를 받으며 선거운동 하는 것은 도덕성 문제를 넘어 학교에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특정 후보와 연계된 정체불명 단체의 고발 등에 대해 "적법한 연구년 신청과 허가 사안을 마치 부도덕한 일처럼 부풀려 선거에 개입하는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선대위 고문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자 광주광역시 교육감 후보가 26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편법일색이고 비도덕적인 보수교육감의 당선을 막아내달라"고 호소했다. 박 후보 측 제공박혜자 광주광역시 교육감 후보가 26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편법일색이고 비도덕적인 보수교육감의 당선을 막아내달라"고 호소했다. 박 후보 측 제공
    이에 맞서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후보는 28일 배임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이정선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광주시 교육감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후보는 "누구보다 도덕적이어야 할 교육감 후보가 거짓과 변명으로 논란을 일으키더니 결국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며 "더는 교육자의 명예를 실추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또 "이정선 후보는 2018년 선거 때는 수업을 하면서 선거를 치렀다"며 "학생들을 위해 교육감 선거에 나온다는 후보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교 측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나오는 것은 유권자와 학생들을 우롱한 것이다"고 질타했다.

    한편 광주교대 측은 27일 이 후보의 연구년제 논란에 대해 "연구년 교수가 미 복귀 시 변호사 법률 자문 및 교육부에 문의해 그에 따라 적절하게 조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광주교대는 이어 이 후보의 자기 논문 중복 게재에 따른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징계 시효가 지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할 수 없어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혜자 후보는 "광주교대가 징계 조치를 할 수 없어 불문에 부쳤다"며 "이는 사실상 표절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정선 후보는 교육자로서 윤리적 심판은 피하지 못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28일 마지막 사전 투표가 진행되고 있고 오는 6월 1일 본투표를 앞두고 이정선 후보의 연구년제 등 논란을 놓고 양측이 총력 공세를 펼치고 나서 종반전에 접어든 광주시교육감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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