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27일 사전투표소에 투표지 촬영 금지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황진환 기자"투표용지 한 장당, 반드시 한명의 후보자 또는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하세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0일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올바른 투표 요령 홍보에 나섰다.
사전투표기간 가장 많았던 문의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몇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할 수 있는지'였다며 "투표용지 한 장당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표 용지는 무투표 당선 선거구를 제외하고 강원도지사, 강원도교육감, 시장·군수, 강원도의회의원, 시·군의회의원, 광역-기초의회의원비례대표까지 7장을 받는다. 원주 갑 선거구 유권자들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1장이 추가돼 총 8장을 받는다.
강원도 지방선거는 도내 670개 투표소에서 6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확진 유권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실시된다.
본투표일 유권자들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지정 투표소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투표소 내 투표지 촬영 및 SNS 게시, 이중투표 시도 등 선거관리 방해 행위 금지도 당부했다.
강원도선관위는 "투표마감시각이 가까워질수록 유권자가 집중돼 투표소가 혼잡할 가능성이 높다. 대기시간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일반 유권자는 가급적 미리 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