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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기표용지 SNS 공개 유권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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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선관위, 기표용지 SNS 공개 유권자 고발

    특정 후보 사무원 활동 마을 이장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고발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북선관위는 또 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는 B씨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5월 27일 완주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되었으며, 지인 등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통‧리‧반장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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