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기자원룸에 침입해 안에 있던 남·녀에게 성관계를 시킨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포항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9)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새벽 5시쯤 포항시 북구의 한 원룸에 건물 창문을 통해 들어가 안에 있던 B(20대)씨와 C(20대·여)씨에게 성관계를 시킨 혐의이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를 결박하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도주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1시간 여만에 자신의 집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