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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경찰, '중대재해' 발생한 두산건설 압수수색



경제 일반

    노동부·경찰, '중대재해' 발생한 두산건설 압수수색

    지난 24일 하청노동자 사망…안전조치 이뤄지지 않은 정황 포착돼

    지난 24일 광주 북구 임동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펌프카 사고현장. 연합뉴스지난 24일 광주 북구 임동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펌프카 사고현장.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를 일으킨 두산건설과 하청업체 현장사무소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31일 오전 10시부터 경찰과 두산건설, 두산건설 하청업체 현장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24일 오전 9시쯤 광주 북구에 있는 임동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공사장에서 두산건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가 콘크리트 타설 중이던 펌프카의 부러진 붐대(철제 압송관)에 부딪혀 숨졌다.

    사고 발생 후 노동부는 시공사인 두산건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노동부는 사고 기인물인 콘크리트 펌프카가 공사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필수 장비임에도 장비운행 전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있어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들을 확인할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하청 업체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이, 부상자 및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두산건설에서는 지난 3년간 모두 4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또 노동부는 광주·전라 권역에서 올해 들어 8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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