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경찰서. 고영호 기자고흥에서 타인의 거소투표용지를 소지한 이장이 불구속 입건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잇따르고 있다.
고흥경찰서는 도덕면 주민 3명의 자택에 뒀던 거소투표용지 3장을 임의로 가져가 투표를 방해한 혐의로 이장을 입건했다.
이장은 특정 후보에게 기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 이장은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대신해 거소투표용지를 신청하는 등 거소투표 대상 주민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 사례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경찰은 이장이 갖고 있던 거소투표용지를 회수해 거소투표자들에게 돌려줬다고 전했다.
한편 고흥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금산면에서 간병인이 거소투표와 관련, 부정선거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
동일면에서는 지난 28일 특정 후보 관련자가 주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장면이 CCTV에 찍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으나, 확인 결과 아직까지 혐의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추가 증거자료가 확보될 때까지 조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특정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고소사건도 수사하는 등 고흥군수 선거가 막판 혼탁·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