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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관위 "국민의힘 김광신 후보 재산 축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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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선관위 "국민의힘 김광신 후보 재산 축소 신고"

    대전선관위 제공대전선관위 제공
    선관위는 국민의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후보가 선거공보에 명시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재산 내역이 축소됐다며 허위 사실 공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홈페이지와 게시판, 각 투표소에 허위 재산 신고 내용을 알리는 공고문을 게시하기로 했다.

    1일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훈 중구청장 후보가 이의제기한 김광신 후보 재산 축소신고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재산공개 내역 중 토지에 대한 가액은 1억 5215만원을 과소 신고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8조 및 별지1호 등에서는 개별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를 위반해 재산을 신고한 것이다.

    국민의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후보. 캠프 제공국민의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후보. 캠프 제공
    이에 대해 김광신 국민의힘 후보는 "신고과정에서 중구 선관위의 사전 검토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한 사항을 허위신고라 판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재산 축소 신고 문제는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와 같은 사안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당선이 된다하더라도 당선취소가 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중구청장 후보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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