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쓰러지자 부축해주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오후 11시 30분쯤 제주시에 있는 B(32‧여)씨 집 입구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다.
격투기 코치였던 A씨는 뒤쪽에서 양손으로 B씨의 목을 세게 조르는 격투기 기술을 사용하기도 했다. 여자친구인 B씨는 길바닥에 누워 있는 A씨를 일으켜 세우려다가 봉변을 당했다.
특히 A씨는 전 연인에 대한 특수협박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와중에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슷한 범행을 실형 선고를 받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전 연인에 이어 새롭게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상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