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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김창기 국세청장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대통령실

    尹대통령, 김창기 국세청장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연합뉴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송부 요청을 했다"며 "재송부 기한은 사흘이라 이번 주 금요일(10일)까지"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토요일(11일)부터 임명이 가능한데, 그날 아침에 바로 임명할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창기 국세청장 내정자. 국세청 제공 김창기 국세청장 내정자. 국세청 제공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냈지만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인사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추가 기한인 오는 10일까지 국회가 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은 원 구성 여부 등과 관계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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