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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공유도 진화한다"…"하루 600원" 넷플릭스 1일 이용권 등장



IT/과학

    "계정 공유도 진화한다"…"하루 600원" 넷플릭스 1일 이용권 등장

    핵심요약

    OTT 일일권 파는 계정 중개 사이트 등장
    소비자는 웃지만 업계는 당혹…"월 단위 이용권 모델 무력화"
    "약관 위반 사항…법적 대응도 검토"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OTT 이용자는 한 플랫폼에서 재미있는 콘텐츠만 골라보고 싶다. 하지만 매번 대박 콘텐츠만 만들 수 없는 OTT 사업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고 싶어한다. OTT의 '월 단위' 구독모델은 일종의 안전 울타리인 셈이다. 그런데 최근 이를 무력화하는 사이트가 등장해 업계에 파장이 생기고 있다.

    일 단위 OTT 계정 중개 서비스 등장

    페이센스 캡처페이센스 캡처
    8일 업계에 따르면 계정 중개 서비스 '페이센스'는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왓챠, 디즈니플러스, 라프텔 등 6개 OTT의 한 달 단위 구독 서비스를 일 단위로 쪼개 판매하고 있다. 가격은 넷플릭스 프리미엄이 600원, 웨이브·티빙·왓챠·라프텔 프리미엄이 500원, 디즈니플러스 프리미엄이 400원이다.

    이용권 구매 시 다음날까지 24시간 동안 이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발급된다. 링키드, 피클플러스 같은 기존의 계정 공유 사이트들과 이용자들을 매칭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업체가 계정을 직접 보유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직접 공유해주는 방식을 쓴다. 이용권별 총량은 방침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한정된 수량이 일일권으로 풀리는 만큼 인기가 많은 OTT들은 품절이 되기도 한다.

    페이센스는 따로 OTT업체들과 공식적인 업무 협약 등을 맺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기자가 페이센스 고객센터 등을 통해 문의한 결과 페이센스 측은 "법으로 정해진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며 "고객에게 발생하는 어떠한 피해도 없다"고 밝혔다.

    관행된 계정 공유가 어느새 '진화'했다

    페이센스가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 OTT 업체들이 '제한적인 계정 공유'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내 점유율 1위 OTT 넷플릭스는 월 1만 7천 원의 프리미엄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동시접속 이용자 수를 4명까지 허용한다. 만일 프리미엄 요금제를 4명이 같이 이용할 경우 1명당 4250원만 부담하면 된다. 1인 접속만 허용하는 월 9500원의 베이식 요금제와 비교할 때 훨씬 경제적이다. 많은 이용자들이 4명을 모아 프리미엄 요금제를 구독하는 이유다.

    수익성도 그리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월 1만 7천 원에 최대 4명이 접속 가능한 넷플릭스 프리미엄일일권이 한 달 안에 모두 '완판'된다고 가정해보자. 120개(4*30)가 팔리면 7만 2천원의 매출이 남는다. 최종적으로 기타 서비스 운영비 등이 추가되겠으나, 단순 계산으론 5만 5천원의 중간 차익이 생긴다.

    '킬러 콘텐츠'만 골라보고 싶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 한 이용자는 "사실 '오징어게임'이나 '지금 우리 학교는'처럼 보고 싶은 오리지널 콘텐츠가 한번씩 생길 때가 있는데, 그 콘텐츠를 보기 위해 굳이 해당 OTT 한달권을 끊어야 하는지가 늘 고민이었다"며 "보통 한번에 콘텐츠를 몰아보게 되는데 2~3일 권을 끊어도 2천원 미만이니 합리적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업계 "명백한 약관 위반"

    서울 시내 한 대리점의 디즈니 플러스 홍보물. 이한형 기자서울 시내 한 대리점의 디즈니 플러스 홍보물. 이한형 기자
    OTT 업계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일단 '월 단위 계정 공유' 자체가 수익성에 타격을 미칠 수 있다. 넷플릭스는 이용약관에 '계정을 가구 구성원이 아닌 개인과 공유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다른 OTT 플랫폼도 회원 본인 외 제3자가 아이디를 사용할 수 없다고 고지한다. 하지만 어느새 계정 공유가 관행처럼 자리 잡은 만큼, 따로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다. 제재를 할 경우 이용자 반발과 이탈 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페이센스는 한발 더 나아가 '일 단위 공유'를 지향하고 있는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를 제외한 국내 OTT들은 전편 공개가 아닌 주차 공개 방식을 지향한다. 주차 별로 공개를 했을 시 락인 효과를 노리고, 이용자가 얼마나 모이는지 등의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 단위로 이용자들이 이용을 해버리면, 이같은 전략을 세울 수 없어질 뿐더러 몇백억을 투자한 콘텐츠를 이용자는 하루만 보고 마는 '체리피킹' 상황이 온다"며 "콘텐츠 제작에 위축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매'는 명백한 약관 위반사항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OTT 업체 이용약관에는 '회사의 명시적 승인 없이 유료서비스를 이용한 어떤 영리행위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웨이브 로고.웨이브 로고.
    웨이브는 페이센스 서비스를 약관 위반으로 판단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티빙과 왓챠도 검토 후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왓챠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가 약관상 위배되는 형태이고, 자사 서비스와 연관된 소비자와 이해관계자 사업자들과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시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 측은 "복수의 프로필은 한 집에서 여러 명의 가족이 동시에 다른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서비스"라며 "약관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이 아닌 개인과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웨이브 등 OTT 업계는 페이센스 뿐 아니라 피클플러스, 링키드, 벗츠 등 기타 계정 공유 애플리케이션(앱)과 웹 사이트들도 약관 위반이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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