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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변보호 여성 끝내 살해…50대 남성 구속

사건/사고

    [단독]신변보호 여성 끝내 살해…50대 남성 구속

    신변보호 여성 또 살해…전 연인과 결별 뒤 다시 만났다가 참극
    가해 남성, 살해 앞서 폭행 및 스토킹…최초 혐의 부인했다가 시인
    가해자에 '처벌불원' 탄원했던 피해자, 결국 살해돼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가해 남성을 만난 뒤 살해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중국 국적의 남성 A(57)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한때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 B(58·중국 국적)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쯤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 성남 수진동에서 "B씨와 같이 술을 마셨는데 아침에 피해자가 죽어 있다"며 경찰과 119 등에 신고했다. 1차 출동한 소방 관계자가 B씨의 몸에 외상 흔적이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수사 결과, B씨는 사망한 상태였고 얼굴에 폭행당한 흔적 등 외상이 발견됐다. A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B씨가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에서 얼굴을 벽에 들이받는 등 자해 행위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 B씨는 A씨로부터 폭행과 스토킹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어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 받는 등 신변보호 대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두 사람은 동거 경험이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A씨는 B씨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체포된 바 있고, 경찰은 당시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했다. 이어 A씨는 지난 5월 B씨의 직장을 두 차례 찾아가는 등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됐다.

    하지만 A씨는 검찰로부터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고, B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에 적용됐던 분리 조치도 기소 유예에 의해 실효 상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사건 발생 당일 새벽에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는 것이 A씨의 증언이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7일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8일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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