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와의 합의 관련 내용을 추가로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연장 적용하되, 일몰기한 완전 폐지는 동의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고수했다.
원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운임제 연장에 대해 반대한 적이 없다"며 "국회 원 구성이 되는 즉시 정식으로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됐던 화물연대 총파업에서 최대 쟁점은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최저임금 역할을 하는 '안전운임제'의 지속 여부와 품목 확대 여부 문제였다.
화물연대는 애초 제도 도입 당시 취지를 살려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당정은 제도의 일몰 기한을 3년 가량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원 장관은 "화물 차주의 실질소득 등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몰 폐지를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안전운임제 일몰기한 폐지에는 선을 그었다.
이어 "문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안전 운임제의 일몰을 폐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 운임제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 가격 산정, 화주들에 대한 일방적인 형벌 규정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안전운임 수준을 결정했던 안전운임위원회가 차주에 편향적으로 구성됐고, 화주 운임이 설문조사를 근거로 정해졌다는 점 등도 지적했다.
박종민 기자또 "국가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운임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없다"며 "화물운임 결정 체계가 역사가 있고 물고 물리는 문제점이 있어서 한꺼번에 제도를 바꾸는 게 어려워 점진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논의 과정과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 국토부가 화물 운임과 관련해 발전된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화주 측이나 화물연대에 속하지 않은 물류 종사자들의 의견까지 더욱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안전운임제 적용 여부를 떠나 유가 급등 등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운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유가를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권구하도록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