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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부정채용 의혹' 제보자…억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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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부정채용 의혹' 제보자…억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은수미 시장, 성남시 상대로 각각 1억원 손배소송
    성남시 공무원 6명 상대로도 1천만원씩 소송 제기
    공익제보자 "비리 혐의 숨기기 위해 경력 조작해"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캠프 출신들의 부정채용 의혹 등을 제기한 공익제보자가 성남시와 은 시장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은 시장 전 비서관 A씨는 전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성남시와 은 시장이 각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다.

    또 은 시장을 도운 공무원 6명에 대해서도 각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소장에서 "피고들은 제가 시청에서 대외협력 업무와 정책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은 시장의 비리 혐의에 관한 증거 가치를 훼손하기 위해 저와 관련된 경력을 삭제하거나 조작했다"며 "제가 단순한 경호 업무와 민원상담 업무만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어 비리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언론에 저를 음해할 목적의 기사 내용을 만들어 보도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며 "한 언론이 이 같은 내용으로 보도했으나 언론중재위원회는 해당 기사가 허위사실이라는 취지의 조정 결정을 내렸고, 문제의 기사는 삭제됐다"고 덧붙였다.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성남시청 비서관으로 근무한 A씨는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 채용', '경찰 수사자료 유출' 등 은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 등 10여 건을 공익신고했다.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을 시 산하 기관에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 사건의 경우 관련자들이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시장 측에 넘긴 경찰관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은 시장은 현재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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