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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예상매출 뻥튀기'…대법 "영업손실도 배상해야"

법조

    가맹본부 '예상매출 뻥튀기'…대법 "영업손실도 배상해야"

    연합뉴스연합뉴스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 등에 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점주와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면, 가게 개설 비용뿐만 아니라 영업손실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유명 액세서리 전문점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 3명이 가맹 본사를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점주의 영업손실을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100개 이상의 점포를 둔 액세서리 전문 B가맹본부와 경기 평택과 수원, 용인 등3곳에 점포 개설 계약을 체결했다. 월 평균 4900만원에서 6600만원의 매출이 날 것이라는 B사의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근거로 한 계약이었다. 하지만 실제 매출액은 월 2500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결국 A씨 등은 개업 1년여 만에 누적 적자로 폐업했다.

    A씨 등은 B사가 예상매출액을 과다 산정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 당시 B사는 점포 예정지의 예상 매출액을 제시하면서 인근 가맹점 5곳 중 가장 매출액이 낮은 가맹점을 제외하고 다른 가맹점을포함시켜 예상 매출액을 산출했고, 이에 따라 ㎡당 370만원에서 500만원 많은 예상매출액이 제시됐다는 것이다.

    쟁점은 손해배상 범위에 A씨 등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입은 영업손실액이 포함되는지 여부다. 1, 2심 재판부는 B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영업손실은 가맹점사업자의 운영능력이나 시장상황 등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좌우된다"는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했다. 권리금, 가맹비, 인테리어비용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하되, 물건매입비용이나 관리비, 인건비, 통신요금 등 영업손실은 포함할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들의 영업손실 손해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영업손실 손해는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 피고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에 있는 통상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원고들의 영업손실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상당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어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인해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된 가맹사업자가 입은 영업손실도 가맹본부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에 포함된다는 점과 그 손해액 인정방법을 명확히 선언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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