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21일 오후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도착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명재진 충남대 로스쿨 교수,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 예세민 대검 기조부장, 정연복 변호사. 황진환 기자윤석열 정부 들어 첫 정기 검찰 인사 논의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인사위)가 21일 열렸다. 법무부는 인사위 회의 결과를 검토한 뒤 검사장급과 중간간부급 인사까지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 검찰 중간간부급 이상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하기 위한 인사위를 열었다. 인사위에서는 이번 정기 인사의 기준과 원칙, 대상 등이 논의됐다. 인사위원장인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은 인사위에 출석하러 법무부 과천정부청사로 들어가면서 취재진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잘 토의하겠다"고 했다. 검찰에서는 당연직 위원인 대검 차장검사를 대신해 예세민 대검 기조부장이 참석했다.
인사위는 약 2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법무부는 인사위를 마친 뒤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일반검사 인사 등에 대한 원칙을 밝혔다.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사직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하는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실시하고,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전문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에 대해서는 공석을 순차 충원하고 최근 검찰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법연수원 32기 일부 검사를 차장검사에, 36기 중 일부 검사를 부장검사에, 37기를 부부장검사에 각각 신규 보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반 검사는 필수 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인사를 하되 유임 희망을 가급적 반영해 하반기 인사 규모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경향 교류 원칙 등 인사 원칙과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도 등을 통해 일반검사들의 고충도 적극 반영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인사위를 끝내고 나온 정연복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고검 검사, 부장, 차장 검사 등 일반 검사들의 인사 기준 원칙을 세웠다"면서 "형사부나 공판부 검사 등 성실하게 일한 검사들을 우대한다는 내용 등이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통상 검사장급 인사 이후 시차를 두고 중간간부급 인사가 이뤄지지만, 이번에는 검사장급과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급 인사도 함께 단행된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9월 전에 현안 사건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는 복안에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같은 경우 선거를 전담하는 공공수사부장들이 대부분 사직을 했다"면서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 밖에 안 된다. 지금 신속하게 당면한 현안에 대해 업무를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했다.
법무부는 인사 발표는 이달 하순경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달 고위급 검찰 인사 당시 인사위 논의 절차를 생략해 절차적 하자를 지적 받은 한 장관이 이번에는 인사위 논의 내용을 숙고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는 발표 즉시 인사가 단행되지만, 고검검사급 및 일반 검사는 7월 초순경 부임하게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를 앞두고 직제 개편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통과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이 4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다. 비(非) 수사부서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는 검사의 '유배지'로 불린다.
국무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형사부나 공판부 등으로 이름이 바뀌었던 수사 부서를 전문수사 부서로 재편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도 통과됐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도 통과돼 모든 형사부가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