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경북 울진군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국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 5월 29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와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세대이다.
급여자격 및 가구원수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6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지역화폐(울진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등 지원 취지를 고려해 지원금은 유흥·향락·사행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