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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참전 유공자 미망인 복지 수당 '꼴찌 지급'

강원

    춘천시, 참전 유공자 미망인 복지 수당 '꼴찌 지급'

    핵심요약

    제317회 춘천시의회 위원회 심사결과 관련 조례 수정 가결
    참전유공자 배우자(미망인) 월 5만원 지급

    지난해 6월 28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꿈새김판에 '1950.9.28 대한민국의 심장을 되찾은 날'이란 문구가 적힌 대형 태극기가 걸려 있다.지난해 6월 28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꿈새김판에 '1950.9.28 대한민국의 심장을 되찾은 날'이란 문구가 적힌 대형 태극기가 걸려 있다.
    강원 춘천시 참전 유공자 미망인에 대한 복지 수당이 빠르면 내년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18개 시군 중 지급 시기가 가장 늦었다.

    21일 춘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317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위원회 심사결과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조례에 따르면 춘천시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로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기여와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빠르면 내년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미망인)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춘천시는 최근까지 강원도내 18개시군 중 유일하게 미망인 복지 수당 지급을 하지 않았다.

    현재 철원군이 1인당 14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삼척시와 고성군, 정선군이 10만원,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원주시, 태백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은 5만원을 복지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복지 수당은 참전유공자 예우와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존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지급하고 있다.

    현재 강원도 6.25 참전유공자는 지난해 4분기 기준 춘천시 572명 등 총 2928명이었으나 올해 1분기 164명이 사망해 총 2764명으로 줄었다.

    춘천시 관계자는 "미망인 현황 조사와 예산 확보가 필요해 빠르면 내년에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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