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사망자에게 독거노인 위로금 지급한 부산 영도구청

부산

    사망자에게 독거노인 위로금 지급한 부산 영도구청

    장애인 재활수당·독거노인 명절위로금 3년간 4453만원 '줄줄'
    대상 아닌 장애인에 3993만원 지급…정작 대상자는 지급 못 받아
    독거노인 명절위로금, 사망자 17명에게 85만원 지급하기도

    부산 영도구청. 송호재 기자부산 영도구청. 송호재 기자
    부산 영도구가 저소득 주민을 상대로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을 방만하게 지급해 부산시 감사에 적발됐다. 지급 대상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벌어진 일인데, 심지어 이미 사망한 독거 노인에게도 명절위로금이 지급됐다.
     
    부산시의 영도구 기관정기감사 보고서를 보면, 영도구는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장애인 재활수당과 독거노인 명절위로금 명목으로 시비 4453만원을 잘못 지급했다.
     
    우선 장애인 재활수당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 장애인인 경우 월 3만원을 지급하는데,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하지만 영도구는 복지대상자 관리 프로그램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54명에게 3993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반대로 지급 대상자인 46명은 구청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책정이나 중증장애인 등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234만원을 받지 못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주는 명절위로금도 지급 대상이 아닌 92명에게 460만원을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독거노인이 아닌 노인 부부 63가구에 315만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10명에게 50만원, 시설입소자 2명에게 10만원을 각각 잘못 지급했다.
     
    심지어 이미 사망한 독거노인 17명에게도 명절위로금 85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부산시는 업무 소홀로 빚어진 일이라며 관련 직원의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잘못 지급된 장애인 재활수당 3993만원을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영도구가 지금까지 환수한 장애인 재활수당은 약 300만원에 불과하며, 당사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 환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영도구는 각종 지원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력난 등을 이유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우선 장애인 재활수당에 대해 영도구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출이 되는 게 아니라, 매월 장기입원 여부 등을 일일이 대조하는 방식이다 보니 누락이 됐다"며 "이 지원금뿐만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수당 종류가 많은 데 기준도 다 달라 담당자 1명이 관리하기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독거노인 명절위로금에 대해서는 "구는 실제로 혼자 사는 사람을 독거노인으로 보고 지급했는데, 시는 주민등록상 1인 가구만 지급해야 한다고 해 앞으로는 시 기준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라며 "기타 사망자 등은 신고가 뒤늦게 이뤄진 사례가 많았고, 담당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놓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