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학교 폭력을 가해 동급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몬 10대들에게 최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군 등 10명에게 최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8)·C(18)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을, D(18)·E(18)군에게는 장기 1년·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중 일부는 피해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특히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있고 죄질이 중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등을 통해 A군 등은 피해 동급생의 목을 졸라 고의로 기절시키는 동영상으로 찍어 공유하거나 옷을 벗기려 하거나 사인펜으로 얼굴에 낙서하며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군 등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6월 사이 광주 광산구 모 고등학교 안팎에서 동급생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괴롭혀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 말 광주 한 야산에서 피해 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이후 유족이 학교 폭력 피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