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기자에게 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액 중 10%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한 인터넷 매체 A 기자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29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면 추 전 장관은 해당 기자에게 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앞서 A 기자는 지난해 10월 추 전 장관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한 폭력조직원과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정치인으로서) 일일이 신분을 확인하고 찍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상정하기 어렵고 불가능하다. 상식적인 눈으로 보시면 될 문제"라고 해명했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A 기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상황을 설명했음에도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며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이 공개한 문자메시지에는 A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됐다.
A 기자는 "추 전 장관이 문자메시지를 편집 없이 그대로 (페이스북에) 올려 개인정보통제권, 인격권이 침해됐다"라며 지난해 10월29일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날 청구액 중 200만원만을 인정하고 A 기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다만 소액 사건임에도 판결문에서 이례적으로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 원로법관은 "추 전 장관이 SNS를 통해 A 기자의 기사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서, 개인정보인 A기자 휴대전화 번호를 노출시켜 공개했다"며 "A 기자로 하여금 추 전 장관의 지지자들로부터 다수의 비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그 경위와 의도에 비춰 볼 때 A 기자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된다"며 "추 전 장관이 A 기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A 기자와 추 전 장관의 지위, A 기자 취재 경위와 기사 내용, 추 전 장관의 반론 내용과 번호 노출 경위 등을 감안했다"며 위자료 액수로 200만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관련 사안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 시민단체가 추 전 장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