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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노래방기기 납품비리' 전 영동군의원 불구속 기소

청주

    '경로당 노래방기기 납품비리' 전 영동군의원 불구속 기소


    마을 경로당 노래방기기 납품 특혜 의혹을 받는 충북 영동군의회 전 의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은 최근 영동군의회 A 전 의원과 남편 B씨, 납품업자 C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 전 의원 부부는 C씨를 사업자로 내세워 영동군이 지원하는 경로당 노래방 설치 사업에 참여하며 2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 전 의원 등에 대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지방재정법은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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