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테크노파크 제공(재)광주테크노파크가 경조사비용을 초과 집행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해 오다 광주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3일 광주시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시감사위원회는 시정 4건·주의 8건·통보 6건·개선 1건 등 1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하도록 (재)광주테크노파크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로 1100여만 원을 부과·회수하도록 하는 재정상 조치와 관련 공무원 등 18명에게는 훈계와 주의 등 신분상 조처도 했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지난 2017년 광주시감사위원회로부터 종합감사 결과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으로 기관장 경고와 문책 등을 받고도 지난 2017년 5월 4일부터 2020년 3월 8일까지 45명(68건)에 에게 모두 430여만 원 상당의 경조사비용을 집행하면서 190여만 원을 초과 지급하는 등 경조사비 등을 부당하게 집행하다 적발됐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관할 구역 밖에 있는 유관기관 임직원 및 대학교수 등 모두 123명에게 축·부의금 및 화환 등의 명목으로 780여만 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 또 직원 5명에 대한 근무 경력과 학위 취득 경력을 중복해 430여만 원을 과다 지급한 것도 적발됐다.
광주테크노파크는 경력 산정 업무처리와 관련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전직 경력 합산을 잘못해 호봉을 과다 인정해 110만 원의 급여를 과다 지급했다. 반대로 신규 채용자 6명에게는 초임 호봉을 누락해 540여만 원의 급여를 과소 지급하기도 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직원에게 공가를 허가하고, 허위 공가 신청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직원 복무 관리 소홀도 시정 및 주의 요구 대상이 됐다.
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난 2021년 3월 1일부터 지난 2월 28일까지 운전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하는 등 광주시의 공용차량 이용 개선 등에 대한 지시를 위반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재단에서 지원한 152개 기업에 대해 중복성 검토 없이 272억 원을 지원하는 등 기업 지원 사업을 중복성 검토 없이 진행한 것과 관련해 지적받았다. 이에 따라 광주시감사위원회는 기업지원 중복방지를 위해 기업 지원이력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광주테크노파크에 통보했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이외에도 보조금 정산업무 소홀, 하자검사 미이행, 탄력근무제 운영 부적정, 장비사용료 연체료 미부과, 물품 관리 부적정, 직원채용 공고조건 부적정, 인사 관련 제 규정 정비 소홀, 창업지원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 등을 지적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