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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우회전 안했더라면"…제주서 킥보드 '역주행'[이슈시개]



사건/사고

    [영상]"우회전 안했더라면"…제주서 킥보드 '역주행'[이슈시개]

    핵심요약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근처 도로에서 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역주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역주행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도로교통법상 내용과 사고 시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도로서 한 킥보드 운전자가 '역주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근처 킥보드 역주행 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이날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 게시됐다. 해당 영상 속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반대 차선에서 역주행하는 와중에 좌우 커브를 틀며 1,2차선을 넘나들기도 했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근처 전동킥보드 역주행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근처 전동킥보드 역주행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글쓴이는 "(킥보드를) 너무 자유롭게 운행하기에 제 눈을 의심했다"며 "마지막에 올라오는 차가 우회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라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해당 글에는 "엊그제 새벽 편도 3차선 도로에서 2,3차선을 왔다 갔다하며 달리는 킥보드를 봤다"며 유사 사례를 제보하는 댓글과 함께, "남에게 피해 주지 말아라" 등 비판하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킥보드 역주행'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에도 경기도 파주에서도 한밤중에 편도 2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의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지난 4월 경기 파주시 조리읍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유튜브 '한문철tv' 캡처지난 4월 경기 파주시 조리읍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된다.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한 16세부터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하고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과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이날 공개된 영상 속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시 범칙금 2만 원을 내야 한다. 도로 가운데서 차선을 바꿔가며 주행한 것도 도로교통법상 통행 방법에 맞지 않다.

    그러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주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등에 대해서만 범칙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제공손해보험협회 제공
    전동킥보드와 교통사고가 나면 과실 정도는 어떻게 될까. 지난해 6월 손해보험협회가 'PM 대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38개를 마련해 과실비율 정보포털에 공개했다. 비정형 기준이란 연구용역 및 교통‧법률‧보험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정립·활용중인 과실비율 참고 기준이다.
     
    가령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전동킥보드 A와 그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한 자동차 B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면?

    킥보드 A가 중대과실을 범했지만 자동차도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하며 주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보험사는 자동차 B에도 30% 책임을 물렸다.
     

    현재 과실비율정보포털 홈페이지에는 PM의 역주행으로 직진하던 자동차와 사고난 경우, PM 운전자에게 과실 100%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덧붙여 "고의로 경계인 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당하는 차선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에 어긋나는 운행을 하였다면 그러한 침범운행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책임의 유무가 달라질 수 없는 것이므로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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