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전경. 군청 제공경북 의성군 단촌면 소각 시설 증설을 둘러싼 지자체와 민간업체간 송사가 의성군의 최종 승소로 일단락됐다.
지역 주민들은 이른바 '의성 쓰레기산'으로 국제적 망신을 당한 마당에 소각로 증설이 웬말이냐며 격렬하게 반발했었다.
8일 의성군에 따르면 7일 대법원이 단촌면 소재 폐기물 처리업체 A 사가 의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 처리업 변경신청 불허가 취소 소송'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소각 시설 확장을 놓고 의성군과 폐기물처리업체가 벌인 법정 줄다리기가 3년여 만에 마무리된 셈이다.
앞서 A 사는 2019년 8월 하루 폐기물 소각량 6.4톤인 기존 소각로를 94.8톤으로 대폭 증설하는 변경 허가를 군에 신청했다.
2019년 10월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군이 신청을 불허하자 A 사는 "군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대구지법에 행정 소송을 냈다.
1심은 의성군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의성군의 손을 들어줬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환경 피해는 사후 규제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만큼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