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청. 부산 사상구 제공부산 사상구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는 취지로 모든 납세자를 상대로 재산세를 20%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사상구는 올해 재산세 세율을 20% 인하하는 내용의 '사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재산세를 감경받는 대상자는 사상구에 주택·건축물·토지·선박을 소유한 모든 납세의무자다.
사상구가 재산세 인하에 나선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누적된 경제적 피해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이 겹쳐 세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상구 지역은 소규모 공장 등이 밀집해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분담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에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후보자 시절부터 재산세 인하를 공약해왔으며, 취임 직후 1호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만약 조례 개정안이 구의회를 통과하면 사상구의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542억 원에서 480억 원으로 62억 원 감소하게 된다.
그만큼 사상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드는 셈인데, 구는 예산 부족 사태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상구 관계자는 "올해 초 예상한 재산세 목표액은 508억 원이었는데,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실제 부과액이 542억 원으로 늘어 여기서 20%를 인하해도 당초 목표액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하반기에 지방소비세 인상분 35억 원 가량을 추가로 돌려받을 것으로 보여 올해 재정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지자체가 이처럼 전체 납세자를 상대로 재산세를 인하하는 건 부산에서 처음 있는 일이며, 전국 단위로 봐도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 2020년 서울 서초구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1가구 1주택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를 50% 감경하는 조례안을 의결·공포했는데, 서울시가 다른 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며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4월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조례는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상구는 재산세 감면 조례안이 구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7월분 재산세는 인하액만큼 환급하고, 9월분 재산세는 인하한 세액으로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