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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 침해 논란' 외국인보호소 장비 도입 원점 재검토

법조

    법무부 '인권 침해 논란' 외국인보호소 장비 도입 원점 재검토

    한동훈 장관 장비도입 제외 직접 지시
    출입국공무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검토
    "보호소 내 공무집행 방해 신속·엄정 대처"

    연합뉴스연합뉴스
    법무부가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 외국인보호소 결박장비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전신 결박용 의자와 머리, 발목 보호장비 등 사용이 인권 침해 소지가 짙을뿐 아니라 유엔 등 국제적 기준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 중 발목보호장비와 보호의자 등을 도입하는 부분을 제외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가 지난 5월 공개한 해당 개정안은 이달 4일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됐다. 외국인보호소 내 외국인이 출입국 관리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방해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를 ①수갑(양손수갑, 한손수갑) ②머리보호장비 ③발목보호장비(양발목보호장비, 한발목보호장비) ④보호대(벨트보호대) ⑤보호의자 등 5종으로 명시했다.

    이후 사회 각계에서 이런 장비 도입을 두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한 장관이 직접 보호장비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한 장관은 "체류 자격 없이 외국인보호소에 있는 외국인이 출입국공무원을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라며 "이런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신속·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보호시설 내 범죄에 대해서는 출입국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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