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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윤리위는 사법부, 결정 수용해야…6개월 직무대행 체제"[영상]

국회/정당

    권성동 "윤리위는 사법부, 결정 수용해야…6개월 직무대행 체제"[영상]

    핵심요약

    권성동 "당원권 정지된 6개월 동안 직무대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징계 결과 통상적으로 윤리위원장이 통보…최고위원 사이 이견 없어"
    이준석과 조율 의향에는 "당이 결정하면 가는 것, 무슨 조율 하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고위원들과 비공개 면담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고위원들과 비공개 면담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윤리위원회는 국가로 이야기하면 사법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자신의 직무대행 체제로 당이 운영될 것이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들과 비공개 면담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들은 당 지도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당이 안정화되는데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하므로 협조해달라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최고위원들도 별다른 반대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의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신이 직무대행으로서 최고위원회의 등 당의 주요 일정을 주재하겠다고 말했다. 당대표의 궐위가 발생하면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되고 조기전당대회를 준비해야 하지만, 당원권 정지는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사고' 상황이라는 취지다.


    권 원내대표는 "당헌·당규에 대표의 당원권이 정지되면 사고로 보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게끔 돼있어서 그 기간은 지금으로서는 6개월"이라며 "당대표의 당원권 정지된 6개월 동안 직무대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음주 월요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부터 권 원내대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며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 대표는 참석할 수 없다.

    또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원회 규정에 '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 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당직자가 행한다'고 적시된 점을 들어 처분권이 자신한테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권 원내대표는 관례적으로 윤리위원장이 '위임 받은 주요 당직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중앙윤리위원장 명의로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처분 결과를 통지해왔다. 그것이 우리 당의 관행이고, 당대표 이름으로 징계결과를 통보한 것이 단 한 차례도 없다"며 "이번에도 윤리위원장이 통보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당헌당규 해석에 대한 이견을 놓고 이준석 대표와 조율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당 사무처의 해석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미 최고위원들과 논의를 거쳐서 그 해석에 대한 이견 없었으면 수용하는 것"이라며 "조율을 하긴 무엇을 하느냐 당이 결정하면 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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