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에 치어 초등생이 숨진 경기도 평택의 사고 현장. 연합뉴스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굴착기 운전자가 구속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등 혐의로 굴착기 운전자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양 등을 치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이 충격으로 B양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으며, 함께 사고를 당한 C양도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적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3km 떨어진 곳까지 주행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가중처벌이 가능한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적용되지 않았다.
굴착기는 처벌 대상인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덤프트럭 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던 굴착기에 초등학생이 치어 숨진 경기도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마련된 추모 장소에 8일 오후 학생과 학부모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