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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나자" 33번의 송금 메시지·위협·소송까지…1년 괴롭힌 '그놈'

사회 일반

    "다시 만나자" 33번의 송금 메시지·위협·소송까지…1년 괴롭힌 '그놈'

    • 2022-07-10 09:37

    벌금 500만원 선고…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전인 탓에 적용 안 돼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약 1년간 문자, 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송금 메시지까지 보내며 괴롭힌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시기가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전인 탓에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협박 혐의만 적용돼 처벌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A(45)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2019년 7월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다시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를 10번가량 보냈다.

    B씨가 전화번호를 바꾸자 같은 내용으로 메일을 13번 보냈다. B씨가 메일 계정을 지우자 이번에는 B씨의 계좌번호로 33번이나 돈을 보내면서 송금 메시지를 활용해 다시 만나자고 했다.

    그걸로도 모자라 B씨가 운영하는 회사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다시 연락을 달라는 메시지를 13차례나 보냈다

    B씨의 어머니에게도 '우연히 딸을 만나더라도 그냥 지나칠 수 있게 해달라', '복수하려면 할 수도 있다'는 등의 말과 메시지로 위협했다.

    그렇게 약 1년간 A씨의 집요한 연락과 연락 시도가 계속되자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B씨는 극단적인 시도까지 했고, 그의 어머니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면서 주소를 알아내기까지 했다.

    1심 재판부는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 10월 시행돼 이 사건에 적용하지 못했을 뿐 스토킹 범죄에 충분히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다"고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범행 당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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