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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놓친 '영아살해' 실체, 검찰 수사로 드러나

사건/사고

    경찰서 놓친 '영아살해' 실체, 검찰 수사로 드러나

    경찰, 영아살해 사건 '단순변사'로 처리
    2차례 '내사종결' 통보하자 검찰서 제지
    1년6개월 만에 친부모 살해혐의 드러나
    檢 "영아살해가 단순변사로 암장될 뻔"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출산 직후 잔혹한 방식으로 신생아를 살해한 20대 부모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단순 변사사건으로 2차례 결론 내렸지만 검찰의 끈질긴 수사가 기소로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유도윤 부장검사)·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영아살해·사체은닉 혐의로 친모 A씨(20)와 친부 B씨(20)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11일 자택 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생한 이후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하고, 사체를 가방에 담아 에어컨 실외기 밑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영아가 사망하고 이틀이 지난 뒤에나 주거지에서 숨진 영아를 발견해 사건을 접수했다. 당시 A씨와 B씨는 '영아가 이미 사망한 채 출생했다'고 주장했다. 수상한 부분이 많았지만 경찰은 '사인이 불명확하다'는 부검 결과를 이유로 단순 변사사건이라고 판단, 5개월 만에 '내사종결로 사건을 끝내겠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이같은 경찰 의견에 검찰은 의문을 품었다. 특히 검찰은 '영아의 머리가 2시간 정도 산도(産道)에 끼어 분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119 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모들의 행동이 석연치 않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사종결로 사건을 마무리 짓기 전에 대한의사협회에서 감정과 자문을 받도록 검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대한의사협회도 산모가 심한 기저질환이나 합병증이 없었다면 분만 전에 영아가 사산했을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짚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같은 자문에 의하더라도 사인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올해 1월 재차 내사종결 의견을 통보했다. 결국 검찰은 경찰의 의견을 배제하고 A씨와 B씨를 형사 입건하도록 조치했다. 친부모들이 인공호흡이나 심장마사지 등 상식적인 수준의 소생술을 비롯한 아무런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점이 바정상적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의견에 따라 경찰이 A씨와 B씨를 입건해 2~3차례 조사하자, 이들은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결국 경찰은 사건 발생 1년 5개월이 넘어서야 A씨와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고, 지난달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보완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범행 전 영아를 살해하기로 모의한 정황과 서로 진술을 맞추는 등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중앙지검은 "검찰의 면밀한 사법통제와 직접 보완수사로 자칫 암장될 뻔한 영아살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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