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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치솟자 '가짜석유'까지 등장…경기도 특사경, 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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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값 치솟자 '가짜석유'까지 등장…경기도 특사경, 6명 검거

    난방용 등유 70%와 경유 30% 혼합한 가짜석유 판매하다 현장 적발

    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가짜석유 불법 제조·유통 판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가짜석유 불법 제조·유통 판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고공행진 중인 기름값에 편승해 가짜석유를 제조·유통·판매하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도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 수사를 벌인 결과 가짜석유 불법 제조와 세금탈루, 등유 변칙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6명을 검거해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254만 리터로 200ℓ 드럼통 1만3천 개 분량이다. 이는 시가 53억 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4억3천만 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판매가격 표시 없이 주유소 운영과 석유 불법 이동 판매 1명 △무등록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 3명 △난방용 등유와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 제조·판매 1명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저장탱크를 이용해 덤프트럭에 등유 변칙 판매 1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유업자 A씨는 판매가격 표시 없이 인근 주유소 경유 판매가격 대비 리터당 최대 300원까지 비싸게 판매했다. 또 탱크로리 차량으로 도내 건설 현장 등을 방문해 경유 88만1천 리터를 불법 이동 판매해 모두 18억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석유판매업자인 B씨는 주유소 탱크로리(석유 이동 판매 차량) 저장탱크에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 70%와 경유 30%를 섞은 가짜 석유 22만 리터를 제조했다. 이후 수도권 건설 현장 일대를 돌며 덤프트럭, 굴삭기, 펌프카 등에 이동 판매하는 수법으로 4억6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가짜 석유는 대기 오염을 일으키고 인체 유해 물질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위험하다. 특히 대형공사 건설 현장의 덤프트럭, 굴삭기 등 중장비에 주유할 경우 대형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 역시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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