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제한속도가 시속 50㎞의 마을주민 보호구간에서 과속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7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5일 오후 10시 50분께 횡성군 안흥면의 42번 국도에서 승용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B(26·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가 난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마을주민 보호 구간이었으나 A씨는 시속 78㎞의 과속으로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 판사는 "사고 직전에 주행한 도로의 도로 면과 교통표지판에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제한속도가 다수 표시돼 있었다"며 "제한속도를 준수했다면 급제동이나 충격 회피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속으로 인해 피해자를 충격할 때까지 제동장치나 조향장치를 조작해 충격을 회피하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나 합의 가능성이 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