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물 취득이 위법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조장환 판사는 14일 손 부장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10일 손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 정보통신과 등도 압수수색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준항고를 청구했다.
준항고는 법관이 행한 재판이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신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