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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화장실 불법촬영 50대…알고 보니 파출소 분실물 신고자

경남

    여성화장실 불법촬영 50대…알고 보니 파출소 분실물 신고자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 30분쯤 창원시 의창구 한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 인상 착의가 지난 4월 파출소 분실물 습득 신고자와 동일인 것을 확인한 후 지난 12일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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