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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채무조정, 빚투·영끌족 위한 것 아냐"…도덕적 해이 논란 선긋기

금융/증시

    김주현 "채무조정, 빚투·영끌족 위한 것 아냐"…도덕적 해이 논란 선긋기

    '청년 빚투족 과도하게 돕는 것 아니냐' 논란에
    "청년 특례 프로그램, 대상 제한…원금 탕감 없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약층의 빚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을 넘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우려까지 더해지는 것과 관련해 "(이번 대책은) 빚투, 영끌족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이번 취약계층 지원방안은 우리 금융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기존에도 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선 상환유예 또는 원리금 상환금액 조정 등 지원 조치가 이뤄졌으며, 이번 대책 역시 같은 맥락에서 만들어졌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가정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투자실패도 있을 수 있다"며 "중요한 건 예정대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특히 논란이 거센 '청년 특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이날 세부 설명자료까지 내며 대응에 나섰다.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면서 해당 기간 이자율을 3.25%로 낮춰준다는 게 프로그램의 골자다.
     
    이를 두고 젊은 빚투족의 도덕적 해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집중되자 금융위는 "지원 대상은 정상적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차주로 엄격히 제한된다"며 "원금 탕감 조치는 어떤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으며,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빚투족 돕는데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선 "채무조정 시 감면분은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부담을 나눠지게 되며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빚을 성실하게 갚아나가고 있는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안심전환대출 공급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등 대책을 들어 "대출을 성실히 상환해 정상 금융 거래 중인 청년 등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책을 다양하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러면서 "청년층은 우리 경제의 미래에 있어 그 역할이 보다 중요한 점을 고려해 금리감면 지원을 일부 확대한 것"이라며 "청년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을 방치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확대될 경우, 금융거래 뿐 아니라 취업상 제약 등으로 경제 활동인구에서 탈락하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큰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한편 오는 9월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조치가 종료된 뒤에도 은행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이었던 차주 90~95%에 대해 추가 지원을 유도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놓고도 업계에선 '관치 금융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선 "금융권은 별다른 정부 조치 없이도 통상 기존 대출의 90% 이상을 일상적으로 만기연장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상황을 겪은 점을 고려해 금융회사들이 대출 취급의 당사자로서 1차적 책임을 지고 무분별한 대출회수를 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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