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취재단허경영 국가혁명당 전 대선 후보가 선거 운동 기간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 전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허 전 후보는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허 전 후보를 한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이번 주 안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허 전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을 허위 사실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허 전 후보 측은 "선관위가 허위 사실이라고 밝힌 두 가지 모두 명백한 사실"이라며 "현재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 절차상 하자를 발견해 재심을 청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허 전 후보는 지난 2008년에도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