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성태·이준석·염동열. 연합뉴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앞서 지난 8일 윤리위는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의 징계를 내렸는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김 전 의원과 염 전 의원의 징계가 이 대표의 징계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19일 MBC라디오에서 "윤리위의 기준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는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다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6개월이라는 징계를 했다는 것이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며 "당원과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징계를 내린 윤리위의 양형기준에 문제를 삼은 것이다.
징계의 실효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이미 당원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원권 3개월 정지를 의결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정당법은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당원의 자격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원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수감 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에는 정당법상 당원 자격을 상실한다. 애석하지만 두 분은 그 기간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당원도 아닌 두 분에 대해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라는 처분을 내리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며 "정치보복 수사의 희생양인 두분을 사면을 해주는 것이 당 사람들의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시체에 칼질하는 잔인한 짓"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리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게 당원권 3개월 정지를 의결했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이 정규직에 채용됐다는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염 전 의원은 2012년 강원랜드 인사팀장에게 압력을 넣어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전날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징계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판결하게 된 이유가 앞에 죽 설명돼 있다"며 대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