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올해 상반기 동안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사망자 수가 전년에 비해 건설업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기준 사망산재 31건, 사망자 20명 감소…제조업은 도로 오름세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1~6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사망사고는 3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4건보다 31건(-9.3%) 감소했다.
이로 인해 숨진 노동자는 320명으로, 역시 전년 동기 340명보다 20명(-5.9%) 줄었다.
최근 5년간 상반기 사망사고 발생 현황(단위: 명). 고용노동부 제공상반기 전체 사망사고(사망자)를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147건(155명) 발생해 절반에 가까웠고(48%), 제조업도 92건(99명)으로 31%를 차지했다. 나머지 기타 업종은 64건(66명)으로 21%였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보면 건설업은 32건(-17.9%), 24명(-13.4%) 감소, 기타업종은 6건(-8.6%), 6명(-8.3%) 감소했다.
하지만 제조업에서는 오히려 7건(+8.2%), 10명(+11.2%) 증가했다.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제조업 비중이 8%p나 오른 것도 특이점이다.
이는 우선 코로나19가 한풀 꺾이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살아나면서 산업현장의 업무량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난 1월 노동자 3명이 숨졌던 삼표산업 토사 붕괴 재해, 4명이 숨진 지난 2월 여천NCC 등 대형 재해가 제조업에 몰린 것도 한몫했다.
업종·규모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단위: 건, 명, %). 고용노동부 제공제조업의 증가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부 업종 가운데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10명, 100.0%),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6명, 600.0%)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재해 유형으로 나눠보면 상위 2대 사고인 '떨어짐' 126명(39.4%), '끼임' 57명(17.8%)이 57.2%를 차지해 전년 동기(62.4%)보다는 5.2%p 감소했다.
사고 발생원인인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작업지휘자 지정 등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108건(24.4%),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위험방지 미조치 70건(15.8%), 컨베이어 등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53건(12.0%) 순이었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사망사고·사망자 더 빠르게 감소한 사실 확인
특히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7일 이후의 사망사고 및 사망자 감소 효과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대재해법 시행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87건, 사망자는 96명으로, 전년 동기 109건, 111명보다 각각 22건(-20.2%), 15명(-13.5%)씩 급감했다.
건설업 공사금액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단위: 명, %, %p). 고용노동부 제공중대재해법 시행 후 법 시행 대상인 사업장·현장만 살펴보면 건설업은 36건(37명), 제조업은 34건(41명), 기타업종은 17건(18명) 발생했다.
이 역시 전년 동기 대비 건설업이 18건(-33.3%), 17명(-31.5%) 감소, 기타업종은 2건(-10.5%), 2명(-10.0%) 감소했는데, 제조업은 사고는 2건(-5.6%) 감소했지만, 사망자 수는 되려 4명(+10.8%) 늘었다.
재해 유형으로 나누면 '떨어짐' 30명(31.3%), '끼임' 18명(18.8%), '물체에 맞음' 및 '화재, 폭발·파열'이 각각 14명(14.6%), '깔림·뒤집힘' 8명(8.3%) 순이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떨어짐'(-9명)·'끼임'(-7명)은 감소한 반면, '화재, 폭발·파열'(+13명)·'물체에 맞음'(+7명)은 증가
특히 '화재, 폭발·파열'은 매우 큰 폭(+1300.0%)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여천NCC 폭발사고나 2명이 목숨을 잃었던 울산 석유화학 화재사고의 영향이 커 보인다.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40건(23.7%)으로,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절차,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
또 위험기계·기구 안전기준 미준수 29건(17.2%), 추락위험방지 미조치 27건(16.0%),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 위험방지 미조치 17건(10.1%), 양중기 및 하역기계 등 사용 시 안전기준 미준수 15건(8.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중대재해법 대상 건설현장 사례만 보면, 공사금액으로 나눠볼 때 '120~800억원'은 오히려 증가(+2명, 22.2%)했고, '50~120억원'에서는 5명(26.3%)만 소폭 감소한 수준에 그쳤다.
반면 '1500억원 이상'은 4명(36.4%), '800~1500억원'은 10명(66.7%) 감소해 대기업의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중대재해법 시행 직후에는 빠르게 안전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는 대기업에서 먼저 재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사실로 드러난 셈으로, 뒤집어 말하면 안전관리체계를 제대로 세우면 실제로 사망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또 민간발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30명으로 전년 동기(37명) 대비 7명(18.9%) 감소했는데, 공공 발주 공사현장은 7명으로 전년 동기(17명) 대비 10명(-58.8%)이나 줄었다.
제조업 세부업종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단위: 명, %, %p). 고용노동부 제공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규모로 볼 때 '100~299인'은 감소(-6명, 50.0%)한 반면, '500~999인'(+4명, 133.3%), '1천인 이상'(+6명, 60.0%)에서는 각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기타 업종 사업장의 경우 '1천인 이상'이 9명(50.0%)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재해 유형으로는 '떨어짐' 6명(33.3%), '화재, 폭발·파열' 4명(22.2%), '끼임' 3명(16.7%)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세부업종으로 보면 '부동산·시설관리서비스업'·'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사업'·'폐기물처리 및 재생업' 각 3명(16.7%), '운수·창고업'·'교육서비스업' 각 2명(11.1%) 순이었다.
한편 종전의 산업재해 통계 기준이었던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해 유족급여의 승인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고사망자 446명으로 전년 동기 474명 대비 28명(-5.9%) 감소했다.
건설업에서 222명(49.8%), 제조업은 89명(20.0%), 기타업종은 135명(30.3%)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설업(-18명), 제조업(-8명), 기타업종(-2명)씩 모두 감소했다.
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사고는 다행히도 작년 상반기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였으며, 특히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업에서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노사 모두가 안전 중심 경영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여전히 사망사고가 매일 발생하고 있고,특히 7월 현재까지 2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총 10곳에 달하며, 무려 104건(지난 15일 기준)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하면서 "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에는 한 치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