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호관찰소 제공유흥주점에서 함께 일하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불법촬영을 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50대 남성 A씨를 이날 오전 4시 44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30분쯤 서울 보호관찰소에 인계됐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10분쯤 강남구에 있는 20대 피해 여성의 집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한 뒤 같은 날 오전 4시 30분쯤 송파구 잠실동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훼손한 전자발찌는 삼성중앙역 역사 내 환풍구에서 발견됐다.
유흥주점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A씨는 같은 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의 주소를 기억해뒀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성범죄 전력으로 지난 2014년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해왔으며 2018년에도 전자발찌를 끊고 해외로 도주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법무부는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경찰은 전자발찌 훼손 혐의와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A씨를 입건한 뒤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그를 추적해 왔다.
렌터카 업체를 통해 해당 차량의 위치정보시스템(GPS)으로 소재를 파악한 경찰은 차량이 만남의광장 휴게소에 멈춰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어 이날 오전 4시 44분쯤 차 안에서 잠들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보호관찰소와 공조해 추적 끝에 검거했다"며 "범행을 도운 40대 남성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