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정부가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8개로 나눠 최하위 '1200만 원 이하'에는 6%, 그다음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에는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 통상 '중산층 구간'으로 인식되는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에 적용되는 세율은 24%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내역.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최저세율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400만 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최저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은 2008년 이후 줄곧 1200만 원 이하로 유지되다가 14년 만에 상향되는 것이다.
15% 세율 적용 구간도 '14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과세표준 하위 구간 조정에 고소득자도 감세 혜택
이렇게 되면 과세표준 5천만 원(연간 총급여 7800만 원)의 경우 세율이 기존 24%에서 15%로 낮아지면서 세액도 530만 원에서 476만 원으로 54만 원이 줄어든다.
그런데 누진세율 구조인 소득세 특성상 하위 구간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하면 누진공제액 상승 효과로 고소득자에게까지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을 넘는 구간들의 누진공제액이 일괄적으로 54만 원씩 늘면서 8800만 원 초과 고소득자 구간도 그만큼 세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세 부담 변동.이에 정부는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30만 원 축소해 고소득자 감세액을 24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감세액이 최하위 과세표준 구간인 1400만 원 이하보다 훨씬 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두고도 '부자 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줄어드는 세액은 과세표준 1400만 원(총급여 3천만 원)은 8만 원에 불과하고 과세표준 2650만 원(총급여 5천만 원)은 18만 원에 그친다.
"근로자 1인당 최대 80만 원 수준 소득세 부담 경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저소득자 감소 세액이 작은 것은 애초 납부 세액이 적기 때문"이라며 "세액 감소율은 저소득자가 고소득자보다 훨씬 크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근로소득세 수입이 1조 6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은 근로소득자를 비롯해 종합소득자 및 양도소득자의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근로자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현행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매달 식대로 20만 원을 받는다면 총급여 4천만~6천만 원 근로자는 연간 약 18만 원, 총급여 8천만 원 근로자는 연간 약 29만 원의 세금이 추가 경감된다는 설명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로 1인당 최대 80만 원 수준의 소득세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