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그간에는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 당 최고 대인 1천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해왔는데, 이번에 전액 부담으로 바뀌면서 오는 28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한도인 대인 1억5천만원, 대물 2천만원 내에서 보험금 전액을 부과하게 됐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가 1명 발생해 대인 보험금 3억원, 대물 보험금 1억원이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사고부담금이 의무보험 1천만원, 임의보험 1억원을 포함해 대인 1억1천만원에 의무보험 500만원과 임의보험 5천만원 등 5500만원인 대물을 더해 총 1억6500만원이었다.
국토부 제공하지만 28일 이후 가입자는 사고부담금이 대인은 의무보험 1억5천만원과 임의보험 1억원 등 2억5천만원, 대물은 의무보험 2천만원과 임의보험 5천만원 등 7천만원, 총 3억2천만원에 달하게 된다.
또한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자나 부상자가 몇 명인지와 관계없이 사고 당 1천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했는데, 개정안은 이를 사망·부상자별로 부과하도록 강화됐다.
국토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