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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으로 재판받는데 '또'…30대 남성 '실형'

제주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재판받는데 '또'…30대 남성 '실형'

    법원, 징역 2년 실형 선고하고 법정구속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도 재차 범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수차례 만취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1시 22분쯤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약 5.5㎞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1시 54분쯤 서귀포시 도로에서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도 재차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17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연달아 범행했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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